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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 신청, 근로시간 단축제도, 아이와 함께 등교하기

by 로로010 2026. 1. 17.

아이의 등굣길과 하굣길에 함께하지 못해 아쉬움을 느끼는 부모가 많습니다. 출근 시간은 고정되어 있고, 아이의 하루는 빠르게 흘러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가 바로 ‘육아기 10시 출근제’입니다.

 

지금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무엇인지, 누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하루 1시간 단축하되,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근무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 감소에 대한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제도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제도로, 이를 도입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근무시간 조정은 사업장 상황과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9시 출근·6시 퇴근 근무제라면 10시 출근·6시 퇴근 또는 9시 30분 출근·5시 30분 퇴근 등으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루 한 시간을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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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업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모든 기업이 반드시 도입해야 하나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모든 기업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사업장의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도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제도를 도입하고 실제로 근로자가 활용할 경우 사업주에게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입니다. 대기업은 현재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다만 지원 인원은 직전년도 말 기준 근로자 수의 30% 이내이며, 최대 30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이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면서 제도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기존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는 구분되는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으로 보장된 제도이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법정 의무가 아닌 자율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동시에 활용할 수는 있지만, 사용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는 하나의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 입장에서는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거나 조합할 수 있지만, 기업이 받는 정부 지원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를 활용하기 전, 회사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


많은 부모가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자녀 수에 따른 사용 기간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자녀 수와는 무관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자녀가 1명이든 2명 이상이든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대상 자녀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입니다.

 

기업은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 1명당 최대 1년까지 장려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녀가 둘 이상이라 하더라도 동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이 점을 미리 알고 제도 활용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먼저 근로자는 사업주와 근무시간 조정 방식, 활용 기간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회사의 업무 특성과 개인의 육아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기업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명시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해당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하면, 기업은 ‘고용24’를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도 도입과 행정 절차가 다소 필요하지만, 정부 지원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육아와 일을 함께 지키는 선택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제도가 아닙니다.

아이의 하루에 부모가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등하교 시간을 함께하며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은 부모에게 현실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의 특징과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와 충분히 논의한다면 육아와 일을 균형 있게 이어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