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인해 계좌가 압류되면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조차 어려웠던 경우도 많았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란 ?
생계비계좌는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되는 압류 보호 전용 계좌입니다.
법무부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1개월치 생계비를 예치한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급여나 생활비가 입금된 일반 계좌도 채권자의 압류 대상이 되면서, 채무자가 생계비를 사용하려면 법원을 통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고, 그 사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많았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이러한 불편을 줄이고, 채무 상황에서도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압류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월 250만 원까지 압류 없이 보호
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월 최대 250만 원까지는 압류로부터 보호됩니다.
이는 1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기준으로 설정된 금액입니다.
또한 반복적인 입·출금으로 보호 금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개월 누적 입금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즉, 한 달 동안 해당 계좌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250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투자나 자산 은닉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활용되도록 설계된 것입니다.



1인 1계좌, 중복 개설은 불가
생계비계좌는 채무자 1인당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중복으로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제도의 형평성과 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계좌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은 매우 폭넓습니다.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특수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기관과 우체국에서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어 접근성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본인에게 가장 이용이 편리한 한 곳을 선택해 신중하게 개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 계좌 예금도 일부 보호
이번 제도에서는 생계비계좌뿐만 아니라 일반 계좌 예금에 대한 보호도 일부 확대됩니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개월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했을 때, 그 총액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계좌 예금 중 해당 금액만큼도 압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계비를 모두 생계비계좌 하나로 관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일정 금액의 현금이나 다른 계좌 예금이 있더라도, 총합이 기준 금액 이하라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금 흐름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여 압류 기준도 함께 상향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는 생계비계좌 도입과 함께 급여채권의 압류금지 기준도 상향됩니다.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 대상이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향된 기준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생계비계좌 제도는 채무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생활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단순히 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재기를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급여 압류 기준 상향까지 함께 시행되면서, 취약계층의 생계 보호는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의 내용을 미리 이해하고 필요 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